공지사항

작성자 아톡 이메일 07080980114@goodtelecom.co.kr
작성일 2023-10-24 12:30:00 조회수 1002
제목 광고성 문자 발송 시 유의사항

 

안녕하세요, 아톡입니다.

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른 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 발송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,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 

1. 수신 동의 여부 확인

- 사전에 수신 동의를 받은 수신자에게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.

- 야간시간(21:00~익일 08:00)에는 전송이 금지되어 있으나, 불가피하게 야간시간 전송이 필요한 경우 수신자에게 별도 사전 동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. 

 

2. 광고 표기 준수 

- 광고 문자 메시지 시작 부분에 반드시 "(광고)"를 표기해야 합니다.
- 전송자의 명칭(업체명 또는 서비스명) 및 연락처를 표시하여 수신자가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 

3. 무료 수신거부 안내 

- 수신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용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, 이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.

 

[참고]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(Click!)